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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주의사항 알아봐요~

by 랄라리치 2023. 2. 6.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알고 계신가요?

유통기한만 표시하면 되지 소비기한은 왜 필요한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았답니다. 

 

1. 유통기한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중심의 표시제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것,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2. 소비기한 표시제 제도시행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걸까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배에 짐을 실은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냉장보관하는 제품 예를 들어 우유류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10도씨 에서 5도씨로)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 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 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2031년 1월 1일 부터 적용)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것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것 (딸기맛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

 

3.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은 그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시기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는 혼란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 OECD 대부분 국가 및 한국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량낭비 및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4. 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 제외 대상 식품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 (맥주, 장류(메주제외) 식초, 절임류 등 ) 표시대상 식품은 제외 됩니다. 

계란 이외 자연상태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니고,  판매촉진등의 목적으로 표시를 할 경우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 가능하나 해당기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소비자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판매가능 기한이 아닌 섭취 가능기한 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 할수 있구요 

국가간 동일한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식품폐기물이 감소하여 불필요한 지출과 이산화 탄소 배출이 감소 한다고 해요 

 

6.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볼께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섭취를 하면 안되구요 

식품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 하셔야 합니다. 

- 냉장기준(1~10도)

- 냉동기준(-18도 이하)

- 실온기준(1~35도)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할것으로 예상되네요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제부터는 시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